2025-08 기준, TV 수신료는 관리비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지만, OTT 플랫폼의 인기 상승으로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거나 해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TV 수신료의 분리징수, 해지, 환불 및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OTT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TV가 없는 가정에서도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이 개정되어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 자동이체 고객
-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로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
분리징수 신청 후, 당월 요금과 미납 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되며, TV 수신료는 별도의 계좌로 납부하게 됩니다.
-
기타 고객
-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전용 지정계좌를 통해 요금을 각각 분리하여 납부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TV가 없거나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또는 시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은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확인 후 해지가 완료됩니다.
-
전화 접수
-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불시에 방문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환불 절차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해 환불을 신청합니다.
TV 수신료 할인 방법
TV를 계속 시청할 계획이라면 선납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콜센터에 전화하여 선납할인을 신청한 후, 지정된 계좌에 할인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 6개월 선납 시: 1,250원 할인
- 12개월 선납 시: 2,500원 할인
함께 보면 좋은 글
TV 수신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방법을 통해 나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어,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지 신청 후,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해지가 완료됩니다.
환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TV가 없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한국전력공사에, 3개월 이상일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에 연락하여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할인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KBS 수신료콜센터에 전화하여 선납할인을 신청한 후, 지정된 계좌로 할인된 금액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하면 분리징수가 적용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TV가 없거나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인 가정, 또는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