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자.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특히 생후 0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후 24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영아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원내용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다음날부터 3개월 단위로 포인트가 생성되며, 지원 종료일까지 잔액이 소멸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기저귀의 경우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물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가구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도 해당된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장애인가구와 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가구는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 가구(2인 이상)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기준
아동 복지시설 및 한부모 가정
아동 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동,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아동과 입양대상 아동도 이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제도가 필요한 상황을 더욱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신청서와 함께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사용처
사용처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결제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성은 저소득층 가정이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온라인 매장: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우리WON마켓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 오프라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GS25 등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마무리하자면,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는 생후 0~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