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속 무상 거주 확인서 제출로 보험료 아끼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속 무상 거주 확인서 제출로 보험료 아끼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왜 이렇게 비싸지?” 싶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돈 안 내고 살고 있는데도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속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상 거주 확인서가 뭔지, 누구에게 해당하는지, 실제로 보험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까지 실용 정보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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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속 무상 거주 확인서란?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퇴사 후 자영업·프리랜서·취준생 등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주택·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도 함께 반영되는데, 거주 주택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전세·월세’처럼 보험료를 높이는 요소로 잡힐 수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무상 거주 확인서(공식 명칭: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내가 돈 안 내고 부모님·형제자매·친척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 알릴 수 있고, 그만큼 보험료 산정에서 불필요한 재산 점수를 빼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무상 거주 확인서는 타인 소유 주택에 임대료 없이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친척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세·월세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무상 거주 확인서를 내도 보험료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 거주지가 본인 명의가 아니고, 전·월세 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어야 해요.
  • 부모님·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 친척·친구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어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거나, 공단에서 “거주 형태 확인서 제출 요청” 문자를 받았다면 무상 거주 확인서를 떠올려 보세요.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례를 보면 보험료가 꽤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료 감액 예시

  • 예전에는 부모님 집에 살면서도 보험료가 월 10만 원 이상 나오던 분이,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후 월 3~4만 원대로 줄어든 사례도 있어요.
  • 특히 주택 재산이 높은 지역(서울 등)에 살면서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고 무상 거주 중이라면, 전세·월세 보증금이 빠지면서 보험료가 눈에 띄게 내려갈 수 있어요.
  • 2026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약 9만 원 수준인데, 무상 거주 적용 시 30~50% 정도 절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 주택 재산도 반영되는데,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도 전세·월세 보증금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요.
  •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 집은 전세·월세가 아니라 무상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공단이 인정해, 해당 주택의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요.
  • 그 결과,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점수가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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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해결 방법

  1. 양식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요기요 → 서식자료실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검색해 최신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1. 서류 작성
    • 무상거주자(본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거주기간(예: 2023.01 ~ 현재)
    • 무상거주 사유(예: 부모님 집 무상 거주)
    • 무상대여자(집 주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예: 부모-자녀)
    • 무상거주자와 무상대여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2. 필요 서류 준비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원본
    • 무상대여자 신분증 사본
    • 무상대여자가 건물 소유자일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관리대장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있으면 생략 가능)
  3. 제출 방법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
    • 팩스/우편: 관할 지사 팩스번호 또는 주소로 서류 송부
    • 문자민원: MO(1668-0269)로 서류 사진 전송 (지사별로 가능 여부 다름)
  4. 적용 시기 확인
    • 일반적으로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 공단에서 2년마다 갱신 안내 문자를 보내오므로, 기한 내에 재제출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등기부등본·지방세납부영수증 등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공단에서 전화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무상대여자(집 주인)와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아요.
  • 보험료 고지서가 이미 나온 후 제출하면, 그 이후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되고, 과다 납부한 금액은 환급 또는 차감 처리될 수 있어요.
  • 2년마다 갱신 안내가 오는데, 갱신을 놓치면 보험료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세요.

무상 거주 확인서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래 표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방법장점단점
무상 거주 확인서 제출주택 재산 점수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제출 후 2년간 자동 적용됨지역가입자만 해당, 2년마다 갱신 필요
소득·재산 조정 신청소득 감소, 폐업,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음매년 11월에만 신청 가능, 소득 감소 입증 필요
피부양자 신청배우자·자녀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0원 가능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동이체·납부 유예일시적으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음보험료 자체는 줄지 않음, 이자 발생 가능

실제 사용 후기

  • “퇴사 후 부모님 집에 살면서 보험료가 월 12만 원이 나와서 당황했는데,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니 다음 달부터 4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후기가 많아요.
  • “공단에서 2년마다 갱신 문자가 오니까, 그때마다 간단히 서류만 다시 보내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 다만, 처음 제출할 때는 등기부등본·신분증 사본 등 서류 준비가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A.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세·월세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지만, 소득·금융자산 등 다른 요소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재산이 보험료에 크게 반영되는 경우라면 보험료 감액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무상 거주 확인서가 필요할까요?

A.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에 전세·월세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세대를 분리한 후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조정받는 게 좋아요.

Q. 무상 거주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상 거주 확인서는 2년마다 갱신 제출이 필요해요. 공단에서 2년마다 갱신 안내 문자를 보내오므로, 그때마다 갱신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계속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요.

Q. 친척·친구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도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 친척이나 친구 집에 전·월세 계약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전세·월세 보증금을 빼는 게 가능해요. 단, 거주 사실과 무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무상대여자(집 주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