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국민 편의와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 8천 건의 해외직구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국민 편의 제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현재의 합산과세 기준은 물품의 입항일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소액면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겠습니다.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구매자는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통해 품목, 신고일자, 세액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구매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명의도용 피해 방지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합니다. 또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관세청과 식약처 간의 협업을 통해 유해 식·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거래 감시팀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
현재 3개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통관 수출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합니다. 주문취소로 인한 통관 목록 정정 절차도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해상특송 활성화
해상특송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본과 베트남 등과 협의하여 해상특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물류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도 및 인프라 정비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 물품의 정의와 통관 절차를 정비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각 지역에 특송 물류센터를 신축 및 확장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주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목록통관 수출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고,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 목록 정정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질문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하고,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을 위한 협업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질문3: 통관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나요?
답변: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관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는 통관 규정을 마련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