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로,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출 대상 지역과 증빙자료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취득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대상지역의 변경 사항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국한되던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 변경: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즉, 2023년 3월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아래 표는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지역 유형 | 주택 가격 기준 |
|---|---|
| 투기과열지구 | 3억 원 이상 |
| 조정대상지역 | 3억 원 이상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요건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증빙자료 항목별 요구사항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요구자료 |
|---|---|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
| 현금 등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신고항목 구체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이 구체화되어, 자금 제공자와 지급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항목 세부내용
신고항목의 구체화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구체적 기재사항 |
|---|---|
| 자금 제공자 관계 | 자금 제공자의 관계 명시 |
| 지급수단 | 자금 지급 방법 및 금액 상세 기재 |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시 모든 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거래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후 자금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주택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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