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의 활용 방법과 절세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근로자들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기부금 등을 바탕으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의 절세 가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부양가족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결제 수단이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결제 수단 선택
체크카드의 장점
절세의 핵심은 공제율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은 공제 한도가 있다면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더 많은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 공제항목 활용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및 공연비는 30% 공제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공제 항목
2026년에는 몇 가지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이 30%로 상향되어 절세 효과가 커졌습니다.
주의할 점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과는 9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측치입니다. 연말까지의 소비나 연봉 변동,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신고 전에 모든 증빙자료와 공제 요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신의 환급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보세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활용하고, 문화비 및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잘 챙긴다면 올해 ’13월의 월급’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부터 제공됩니다.
질문2: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나요?
총급여액, 부양가족 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질문4: 추가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추가 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질문5: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과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미리보기 서비스의 결과는 9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연말까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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