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을 보조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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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복지 제도로,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만큼 받는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2일 ~ 12월 1일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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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2019년부터 시행된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변동을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의 총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소득 기준 지급액
1인 가구 최대 150만 원
2인 가구 최대 250만 원
3인 가구 최대 350만 원
4인 가구 이상 최대 45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면신청

  •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질문2: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질문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질문4: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질문5: 반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을 통해 소득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 및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질문6: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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