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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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해제

2023년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해제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및 취득세 완화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되어, 다주택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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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지원 방안

주택 시장 규제 개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규제지역의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LTV 규제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안전진단 합리화

2023년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합리화됩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하향 조정되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비중이 상승하여 재건축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공급 계획의 정상 추진

정부는 27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정상 추진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속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등록임대 유형 재개

2020년에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 85㎡ 이하)의 등록이 재개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사고 방지 및 임차인 보호

전세사고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확인권 및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이 신설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는 내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주요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나요?

네, 2023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LTV 상한이 30%로 설정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되나요?

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합리화되어 구조안전성 비중이 하향 조정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확인권이 강화되며,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실수요자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요?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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