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예기치 않게 돌봄이 필요할 때,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지원대상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 | 설명 |
---|---|
아동의 연령 | 만 12세 이하 |
상황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
소득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금 및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임시보육과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서비스 지원
정부 지원금
2023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 A형 (2016.1.1. 이후 출생)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
---|---|---|
일반가정 시간제 | A형: 9,418원, B형: 8,310원 | A형: 8,310원, B형: 8,310원 |
한부모 및 장애부모 | A형: 9,972원, B형: 8,864원 | A형: 8,864원, B형: 8,864원 |
영아종일제 | A형: 9,418원 | A형: 8,310원 |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필요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3: 서비스 제공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오기 전까지, 영아 종일제는 하루 종일 제공됩니다.
질문4: 지원대상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질문5: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6: 정부지원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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