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안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예기치 않게 돌봄이 필요할 때,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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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지원대상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조건 설명
아동의 연령 만 12세 이하
상황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소득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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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및 서비스 내용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임시보육과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서비스 지원

정부 지원금

2023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은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 출생)
일반가정 시간제 A형: 9,418원, B형: 8,310원 A형: 8,310원, B형: 8,310원
한부모 및 장애부모 A형: 9,972원, B형: 8,864원 A형: 8,864원, B형: 8,864원
영아종일제 A형: 9,418원 A형: 8,310원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필요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가구 소득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지원 금액은 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3: 서비스 제공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오기 전까지, 영아 종일제는 하루 종일 제공됩니다.

질문4: 지원대상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질문5: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6: 정부지원 금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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