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직접 아이를 돌보기에 어려운 가정에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에게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도우미 이용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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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출산육아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9월에 오픈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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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이 지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제공됩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2. 만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월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50%
3인 6,653,000 원
4인 8,102,000 원
5인 9,497,000 원
6인 10,842,000 원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

  • 조부모 돌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영아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영아 수 지원금액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1명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2명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3명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참고: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서류 준비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아동의 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돌봄비 수령용)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 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조부모님과 부모님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시기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가 오픈하는 9월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조부모가 돌봄을 하는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시에서 지정한 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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