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변경사항: 재취업 활동 촉진 및 취업 지원 강화



실업급여 변경사항: 재취업 활동 촉진 및 취업 지원 강화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와 대면 구직 활동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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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내용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하여 본래의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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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

H3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반복 수급자나 장기 수급자에게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H3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이는 실제로 재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 범위

아래 표는 개정된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최소 활동 횟수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집체교육 포함, 구직활동 반드시 포함
반복 수급자 1차~3차: 4주 1회, 4차: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1차~4차: 4주 1회, 5차~7차: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 준비 상태 및 역량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채용 정보 제공, 알선, 훈련 및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은 새로 신청하는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게는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구직 활동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취업 특강이 총 3회까지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집체교육 및 구직 활동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반복 수급자는 어떤 기준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나요?

답변: 반복 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일 동안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 후에는 4주에 2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3: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답변: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자원봉사 등 더 넓은 범위의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며, 구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재취업 활동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취업 활동으로는 구직 활동, 집체교육, 심리검사 및 단기 취업 특강 등이 포함되며, 조건에 따라 인정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이후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 외에 어떤 활동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원봉사,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및 단기 취업 특강 등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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