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방법과 환급 신청 안내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과 환급 신청 안내

원천세 수정신고는 세무 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기한, 환급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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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절차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 수정신고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에 대한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기존 신고 내역을 삭제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삭제요청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총액 및 소득세 수정신고

  • 정기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재전송하면 됩니다. 신고한 ID로 접속한 후, 정기신고 작성화면에서 지급총액과 소득세를 수정하여 재전송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는 마감일까지 덮어쓰기 되므로, 최종 분만 남게 됩니다. 과다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절차에 대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정기신고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수정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잘못 신고한 신고서를 불러와 소득세 금액을 올바르게 수정 후 제출합니다.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A90 수정신고 항목의 소득세란에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하며, 다른 세목의 당월조정환급세액으로 조정하거나 직접 환급신청을 통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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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가능 시기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마감일 다음날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 납부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후 출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절차

수정신고 시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월 정기신고 시 ‘환급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수정신고세액(A90)란에 환급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한 후 환급 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퇴사자 급여 지급 신고

7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7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퇴사자와 계속 근무 중인 직원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A01에는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의 지급내역을 포함하고, A02에는 중도 퇴사자의 정산내역을 입력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A02 항목의 (5)총 지급금액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총 지급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퇴직금 신고

7월에 퇴사하여 7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A22란에 퇴직금 내역을 작성해야 하며, 8월에 지급하는 경우 8월 신고 시 퇴직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연금이 DC형인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 지급액 반영 및 비과세 항목

총 지급액은 세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며, 모든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항목은 비과세로 총 지급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항목이라도 원천세 신고 시 총 지급액에 포함해야 할 항목도 있으니, 신고서 작성 시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를 참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원천세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수정신고는 신고 마감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질문2: 수정신고 후 환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 후 환급은 정기신고 시 A90 항목에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환급 부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질문3: 퇴사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퇴사자의 급여는 A02 항목에 입력하고,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4: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수정신고 후 신고서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삭제요청서를 제출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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