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한눈에 이해하고 실제 이용 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일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폐업 시점에 발생하는 점포 철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전용면적 3.3m2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며, 철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 규모의 핵심: 3.3m2당 최대 13만원, 총 한도 250만원.
- 적용 조건: 철거비용의 실비를 대상으로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점과 기대치: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수천 건 규모의 지원이 예상되며,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대상과 제외대상
지원 대상과 제외대상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를 확인해 두면 신청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업종별 근로자 수 요건(상시 근로자 수) 충족: 제조/건설/광업 등은 1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5인 이하
- 연간 매출액 기준: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 사업자등록 및 실제 점포를 운영하는 상태여야 함
제외 대상 상세
- 건물주나 무상임차자,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이전의 경우
- 비영리기관, 사행성 업종, 기타 정부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 종료 전후의 상황에서도 요건 미충족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 내용과 한도
실제 지원 금액의 산정 원칙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두면 신청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철거비 산정 방식
- 전용면적 3.3m2당 최대 13만원 이내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 부가세는 제외되며, 실제 철거비에 한해 지급합니다.
- 원상복구와 무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 및 선착순 여부
- 지원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한도가 초과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점포철거를 지정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견적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흐름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
- 온라인 재기 교육 이수 여부 확인(5시간 이상 필수, 면제 조건도 있음)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에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신청 체크
- 1차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
- 공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심사 및 승인 여부 통보
- 승인이 나면 지정 업체를 통해 철거 진행 후 청구서/영수증 제출 및 지급
필요 서류 목록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 확인서
- 철거업체 견적서,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철거 완료 후 사진 및 철거 완료 확인서
- 철거비용 영수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는 제외됩니다.
Q: 다사업자를 가진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각각의 사업자를 보유하더라도 폐업한 사업자 1건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철거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시 분리과세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간이나 절차의 확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절차는 공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선착순 한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일정은 신청 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