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핵심 내용 총정리
건강보험료가 올해 또 오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필수 항목이지만, 복잡한 산정 방식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실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인상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7.09% 대비 0.1%포인트(1.48%) 인상된 수치로, 2024년과 2025년 연속 동결 이후 2년 만의 인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화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분)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만 표시되지만, 실제 총 보험료는 이보다 2배입니다.
보험료 인상 배경과 고려 사항
정부는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인상률을 1.48%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인상의 주요 배경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급여(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 공식은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이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287,600원이며 본인 부담액은 143,80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연 1,000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 외 소득은 해당 연도 1~10월분 보험료 산정 시 전전년도 자료를, 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를 반영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4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8,396원이 추가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점수화한 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산정 방식은 ‘소득 정률제’와 ‘재산 점수제’로 구분되며, 소득 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 재산 보험료는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211.5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반영 기준과 계산 방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며, 사업소득(100%),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점수는 ‘기본점수 95.259 + (소득 – 336만 원) × 0.283509’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 반영 기준과 점수 산정
재산 보험료 산정 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등이 반영됩니다. 기본공제 1억 원을 제외한 후 재산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며, 재산금액이 5.3억 원인 경우 재산점수는 812점으로 월 보험료는 약 171,738원이 산출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예시
부과점수 1,200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200 × 212.5원 = 255,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 탈락 조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모든 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산 요건과 가족 관계 기준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하며,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가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점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1월에 국세청의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반영됩니다. 2026년 11월분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적용받으려면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비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월 급여(보수월액) 소득 + 재산 + 자동차 2026년 보험료율 7.19% 소득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부담 방식 회사와 절반씩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 16만 699원(본인부담분) 9만 242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얼마인가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2025년 대비 0.1%포인트(1.48%)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은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 증가합니다.
Q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떤 항목이 반영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등), 재산(주택·건물·토지·전세보증금 등), 자동차를 점수화해 산정됩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1억 원을 제외한 후 계산됩니다.
Q3.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원칙적으로 없음(예외 연 5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도 동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