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까지 정부의 ‘희망저축계좌2’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2의 가입 대상, 지원금 조건, 중도 해지 방법, 신청 및 가입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개요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만기 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저축 및 지원금 구조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원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2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대상: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근로 활동: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1명만 가입 가능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
---|---|
1인 | 1,196,007원 |
2인 | 1,966,329원 |
3인 | 2,512,677원 |
4인 | 3,048,887원 |
5인 | 3,554,096원 |
6인 | 4,032,403원 |
7인 | 4,494,214원 |
8인 | 1인 증가 시 923,620원 증가 |
근로활동은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하며, 생계급여 및 의료 수급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정부 지원금 구조
지원금 지급 방식
2025년 희망저축계좌2의 가입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 1년 차: 매월 10만 원 (총 120만 원)
– 2년 차: 매월 20만 원 (총 240만 원)
– 3년 차: 매월 30만 원 (총 360만 원)
이로 인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최대 5%)가 추가로 더해집니다.
필수 조건 및 주의사항
필수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2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자동이체 또는 직접 입금 가능)
2. 3년간 근로활동 유지
3.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4.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해지 관련
가입자는 6개월까지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잔고 10만 원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초과나 생계급여 수급자로 재가입은 불가하며,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장려금 환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7월 22일(화)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불가
신청 절차
- 읍면동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대상자 확정
-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개설 (10만 원 납입 필요)
제출 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 희망저축계좌2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근로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2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정부 지원금은 매년 10만 원씩 증가하며, 3년 동안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자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중도 해지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중도 해지 시 소득 초과, 사망 등의 사유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된 모든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저축계좌2는 자산 형성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