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안내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안내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8월 23일부터 초과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환급대상자는 총 186만 명으로, 환급 금액은 약 2조 4,700억 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환급대상 확인 방법, 그리고 환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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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금의 개념

본인부담금이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바로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매년 8월에는 지난해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바탕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금 결정 방식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계산: 환급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지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구간은 10분위로 나뉘어 매년 조정됩니다.
3.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 의료 서비스는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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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확인 방법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구간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소득구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급금 지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구간 안내

2022년 기준의 월별 지역 및 직장보험료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 소득 분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1 10% 이하 11,430원 이하 52,850원 이하
2 11~30% 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 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3 31~50% 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 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이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세요.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 조회 절차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PC에서의 조회 방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앙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필요)
  3.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 내역이 표시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 및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환급금이 지급되므로, 환급금 조회 후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인터넷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피싱 문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지난해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중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필수이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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