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자료 제출 안내 및 주요 사항



2021년 소득자료 제출 안내 및 주요 사항

2021년 12월, 국세청은 5만 명의 사업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안내는 대리기사 및 기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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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주기 변경

소득자료 제출 대상 업종

소득자료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은 8개 업종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입니다:
– 대리기사
– 퀵서비스기사
– 캐디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수하물운반원
– 중고차판매원
– 욕실종사원



사업자는 이들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소득자료 제출은 대리기사와 같은 소득자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2월 6일부터 법인 3만 명과 개인 2만 명에게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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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지원 자료 제공

도움 자료 활용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도움 자료가 제공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과 같은 실질적인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작성 사례 외에도 여러 유형별 작성사례를 담아, 소득 발생 시기와 지급 시기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실 신고의 중요성

성실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이 포함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 불성실 시 제재

소득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자료 미제출 시 건당 20만 원,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소득자 본인 수정 기능 도입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자가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 요청 및 활용 방안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소득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적용 및 지원금 지급 등 용역제공자를 위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고 전에는 다양한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니,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월 30일까지 해당 월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소득자료 미제출 시 건당 20만 원, 일부 미제출이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나요?

2022년 1월부터 소득자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기재사항에 따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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