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대상지역 및 증빙자료 안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대상지역 및 증빙자료 안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로,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제출 대상 지역과 증빙자료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취득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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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대상지역의 변경 사항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하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국한되던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 변경: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즉, 2023년 3월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아래 표는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역 유형 주택 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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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요건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증빙자료 항목별 요구사항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목 요구자료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현금 등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신고항목 구체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항목이 구체화되어, 자금 제공자와 지급수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항목 세부내용

신고항목의 구체화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구체적 기재사항
자금 제공자 관계 자금 제공자의 관계 명시
지급수단 자금 지급 방법 및 금액 상세 기재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거래 계약에 적용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시 모든 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실거래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금잔액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후 자금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주택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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