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 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개요
전세보증보험의 정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화
2021년 8월부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회사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F와 SGI의 보증보험은 모든 주거형태에 가입 가능하지만, HUG 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특정 유형의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 방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HUG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유권 및 권리 상태: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는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 타 세대 전입 내역: 보증신청일에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 위반 건축물 상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 및 할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보증금과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 형태 및 보증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HUG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 최대 4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보증 회사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가입신청하기: 필수 제출 서류와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입 가능 여부 체크: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보 입력 및 보증료 확인: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를 확인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보증료 결제 알림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 보증금 완납 영수증 (해당은행)
- 주민등록등본
- 보증료 할인 증빙서류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전세대출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전출신고 주의: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신청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시점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 막는 특약: 입주 전까지 담보대출을 막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소유자의 재정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각 보증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시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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