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안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 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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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개요

전세보증보험의 정의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화

2021년 8월부터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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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확인하여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회사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F와 SGI의 보증보험은 모든 주거형태에 가입 가능하지만, HUG 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특정 유형의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기간: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약 방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임차보증금 기준: HUG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소유권 및 권리 상태: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는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6. 타 세대 전입 내역: 보증신청일에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7. 전세권 설정: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8. 위반 건축물 상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 및 할인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보증금과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 형태 및 보증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HUG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보증료 최대 4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보증 회사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가입신청하기: 필수 제출 서류와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가입 가능 여부 체크: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보증료 확인: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를 확인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일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5.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보증료 결제 알림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 보증금 완납 영수증 (해당은행)
  • 주민등록등본
  • 보증료 할인 증빙서류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전세대출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전출신고 주의: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신청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시점 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 막는 특약: 입주 전까지 담보대출을 막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소유자의 재정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다르며, 각 보증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시 보증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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