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운전하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과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개요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은 발급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가능 기간은 만료일 기준으로 약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을 진행해야 하며,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당일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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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실 방문: 수령까지 7~14일이 소요되며, 방문 또는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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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시간은 07:30부터 22:00까지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1매: 여권용 규격(3.5 x 4.5cm)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서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요구되며,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시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2종 보통 면허에서 1종 보통으로 전환하기
전환 조건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컬러사진 3매: 건강검진결과서 제출 시 2매로 대체 가능
신체검사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안내를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사진을 붙이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면허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
- 면허 갱신: 8,000원 (한글+영문 면허증 10,000원)
- 2종 적성검사(70세 이상): 13,000원 (한글 + 영문 면허증 15,000원)
주의사항
- 70세 이상이거나 7년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며, 2,000원을 추가하여 뒷면에 영문 표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운전면허증 갱신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갱신은 면허증 발급 후 10년이 지나고, 그 후 약 6개월간 가능합니다.
질문2: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대리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은 신분증과 신청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컬러사진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접수 후, 면허증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질문5: 70세 이상 운전자는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면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질문6: 면허 갱신 시 준비해야 할 사진 규격은?
여권용 규격인 3.5 x 4.5cm의 컬러사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