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업기간 및 서비스 내용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매년 계속 진행되지만 서비스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합니다. 서비스에는 유방 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바우처 지원: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 가정에 적용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특정 비자(거주, 영주, 결혼이민) 소지자에게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 증명서
- 미숙아 출산 시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접수: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 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조건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후 보건소에서 상황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를 이용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격 판정 방법, 서비스 가격 등의 상세 자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출산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산을 앞둔 모든 분들께 순산을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사 소견서와 사산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미숙아 출산의 경우 입·퇴원 진단서도 요구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산 가정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5: 서비스 지원 후에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며, 필요 시 상담을 제공합니다.
질문6: 바우처 지원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