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차이와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 용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니 어떤 게 뭔지 헷갈리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건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목적과 대상 연령이 다르며, 두 제도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ok-culture.tistory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핵심 차이점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소득 공백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반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급 연령과 목적이 달라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mystory19991.tistory
연령별 지급 금액 비교
구분 부모급여 아동수당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월 10만 원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월 10만 원 만 2~7세 지급 없음 월 10만 원
부모급여는 0~1세에만 집중 지원되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장기간 지급됩니다. ok-culture.tistory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수령액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불가능하여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두 제도 모두 없으므로 모든 가정이 신청 대상입니다. seulah13.tistory
가정 양육 시 월별 총수령액
- 만 0세 가정 양육: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110만 원 ok-culture.tistory
- 만 1세 가정 양육: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60만 원 ok-culture.tistory
- 만 0세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 차액 약 43.3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월 약 53만 원 000060/1071173/view.do?mid=ID03010104″>gangnam.go
출생 신고 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의 일시금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받습니다. 이 금액은 산후조리원, 백화점, 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부모급여·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ok-culture.tistory
신청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두 제도 모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하여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조리원에 있을 때 모바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ok-culture.tistory
신청 경로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060/1071173/view.do?mid=ID03010104″>gangnam.go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모두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친권자 중 누구든 신청 가능하고 통장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모두 허용됩니다. 000060/1071173/view.do?mid=ID03010104″>gangnam.go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선택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가 적용되며, 이전 출생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금액이 더 크므로 대상자라면 무조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두 제도는 중복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mui.zeronoa
국적 조건과 복수국적자 처리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국외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k-culture.tistory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아 월 11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seulah13.tistory
Q.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됩니다. 만 0세는 차액 약 43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만 1세는 현금 수령액이 없습니다. ok-culture.tistory
Q. 부모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친권자인 부모 중 누구든 신청 가능하며, 통장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어야 하며 적금이나 청약통장은 불가능합니다. ok-culture.tistory
Q.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므로 양육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mui.zeron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