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시니어클럽 참여 중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보상 절차 안내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참여 중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보상 절차 안내

대구동구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활동 중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절차를 모르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참여 중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 보상 절차를 정확히 알고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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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클럽 상해보험 가입 구조와 보장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대구동구시니어클럽을 비롯한 수행기관은 사업 개시 전 참여자 전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운영안내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16,5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 보험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나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해보험 보장 범위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제공됩니다. 활동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일반적으로 1억 원, 출퇴근 중 사고는 5천만 원, 자연재해·뺑소니·문화활동 중 사고는 각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골절·화상 진단 및 수술 시 각각 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활동보전수당과 치료비 지원

사고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활동보전수당이 지급됩니다.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1일당 2만 9천 원이 사고일로부터 최대 45일 한도로 보상되며, 활동장소에서 입은 상해로 지출한 의료비는 구내치료비로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단, 비급여 항목의 30%는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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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조치사항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수행기관(대구동구시니어클럽)에 즉시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사고 내용을 등록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초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 발생 당일 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보험 청구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 유형별 대응 방법

  • 출퇴근 중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활동장소 내 넘어짐·골절: 즉시 병원 방문 후 초진기록지와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 식중독 발생: 2일 이상 입원 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화상 사고: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일의 활동일지, 출퇴근 경로 증빙,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보험금 청구 시 사고가 ‘노인일자리 참여 중’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며, 나중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수행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행기관이 공제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참여자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본 필수 서류

모든 보험금 청구 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청구서(사고번호 입력 필수) 및 개인정보동의서(참여자 서명), 노인일자리 참여확인서(수행기관이 발급), 사고일이 속한 월의 활동일지, 참여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수행기관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유형별 추가 서류


청구 유형필요 서류비고
골절진단위로금초진기록지, 진단서골절분류표 해당 골절 확인 필요[1]
골절수술위로금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수술 받은 경우에만 해당[1]
활동보전수당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초진기록지진단명 및 질병코드 포함 필수[1]
구내치료비초진기록지,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비급여 항목 30% 자기부담[1]
상해후유장해초진기록지, 후유장해진단서장해분류표에 따른 등급 판정[1]

청구 접수 방법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전화(02-3667-8830, 02-780-9181~2), 팩스(0505-361-9598), 이메일(welfaremutual@daum.net)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재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공제회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필요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보험금은 서류 접수 완료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완전한 서류 제출 후 1~2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사고 유형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조회하거나 수행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제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상해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사고, 노인일자리 활동과 무관한 개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5세 미만 참여자의 상해 사망은 법률상 보상이 제한되며, 산업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는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 관련 유의사항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참여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됩니다. 만약 참여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어 본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정상속인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 수익자를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공제회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 중복 보상 가능 여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은 대구시민안전보험에도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하며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 없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상해보험과 대구시민안전보험 모두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강도 상해 사고, 가스 상해 사고, 개물림 사고 진단비 등도 보장되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중복 청구 절차

시니어클럽 상해보험과 대구시민안전보험을 모두 청구하려면 각각의 보험사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로 연락하여 청구하며, 진단서나 치료 영수증 등 의료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참여 중 출퇴근 길에 넘어져 다쳤는데, 상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상해보험은 활동장소와 주소지 간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며, 출퇴근 중 사고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사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초진 기록을 남기고,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후 수행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시니어클럽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상해보험과 대구시민안전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시니어클럽 상해보험과 함께 청구하면 두 보험 모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시니어클럽 활동 중 골절 사고 시 상해보험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골절 진단 시 골절진단위로금 50만 원,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골절수술위로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대 골절(대퇴골·상완골·요골·척골·경골 골절) 수술 시 5대골절수술비 50만 원과 간병인 사용 시 간병인사용지원금 50만 원(10일 이상 사용 시)도 추가로 보상됩니다. 치료비는 구내치료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