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에서 빠지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계산해보기 가이드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내 월급에서 빠지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험료율,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한 실질 부담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월급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이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붙기 때문에, 월급에서 빠지는 총 보험료는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두 항목을 모두 고려해야 정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수월액보험료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급여 외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보수월액보험료만 적용되며, 고소득자나 부업·투자 수입이 많은 분들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까지 더해져요.
핵심 요약
- 건강보험료율: 2026년 기준 7.19% (직장가입자)
- 본인 부담 비율: 보험료의 50% (회사와 50:50 분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추가 부과
- 보수월액: 비과세 소득(식대·교통비 등)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
- 상한액: 2026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918만 3,480원 (월급 기준)
-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 기준이므로,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어요.
- 보험료는 매년 1월부터 새 기준(요율·상한액)이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이후부터는 7.19%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계산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계산할 수 있어요.
- 고소득자(보수월액 상한 이상)나 보수 외 소득이 많은 분은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뒤, 그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되었으므로, 기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월급에서 빠져나가요. 아래 공식을 따라 계산하면, 내 월급에서 빠지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계산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전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 전체 건강보험료 × 50% = 보수월액 × 3.595%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400만 원인 경우:
- 전체 건강보험료 = 4,000,000원 × 7.19% = 287,600원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 287,600원 × 50% = 143,800원
즉,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약 14만 3,800원이 빠져나가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수준이에요.
- 장기요양보험료 = 전체 건강보험료 × 12.81%
-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50%
위 예시(보수월액 400만 원)에 적용하면:
- 장기요양보험료 = 287,600원 × 12.81% ≈ 36,840원
-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36,840원 × 50% ≈ 18,420원
따라서, 이 직장인은 월급에서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으로 총 약 16만 2,220원(143,800 + 18,420)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 기준 예시표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대표적인 보수월액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예시입니다. 실제 보수월액은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 기준이므로, 본인 급여명세서를 참고해주세요.
보수월액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총 본인 부담액 300만 원 215,700원 107,850원 13,800원 약 121,650원 400만 원 287,600원 143,800원 18,420원 약 162,220원 500만 원 359,500원 179,750원 23,030원 약 202,780원 600만 원 431,400원 215,700원 27,630원 약 243,330원 700만 원 503,300원 251,650원 32,230원 약 283,880원
※ 실제 금액은 소수점 반올림 등으로 약간 다를 수 있으며,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붙을 수 있어요.
내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확인·절감 팁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매달 급여명세서만 잘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보수월액이 맞는지,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 단계별 방법과 실전 팁을 참고하면, 내 월급에서 빠지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단계별 해결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보수월액 확인
-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 또는 “보험료 산정 기준 급여” 항목을 찾습니다.
- 보수월액은 기본급 + 상여금·수당 등에서 비과세 항목(식대·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항목 확인
-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찾아, 본인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 이 금액이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료와 비슷한지 비교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본인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과 보수월액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어요.
- 보수월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크게 차이 나는 경우,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문의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 보수월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으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 보수월액이 너무 높게 나올 때
- 보수월액에 상여금·성과급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조정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해보세요.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붙어요.
- 연말정산 시점에 보수 외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필요 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 피부양자 전환 고려
- 배우자나 부모가 주로 생계를 책임지고, 본인 소득이 낮은 경우 피부양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자격을 점검해보세요.
- 매년 요율·상한액 확인
- 건강보험료율과 보수월액 상한액은 매년 1월부터 변경되므로, 1월 급여명세서를 특히 꼼꼼히 확인하세요.
- 2026년 기준으로 보험료율 7.19%, 보수월액 상한 918만 3,480원이 적용되니, 고소득자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급여)에 비례해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해 점수제로 보험료를 산정해요. 아래 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주요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비교
항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보수월액(급여) 소득·재산·자동차·세대원 수 등 점수제 보험료율 7.19% (2026년 기준) 7.19% + 재산·자동차 점수에 따른 추가 금액 부담 구조 회사와 50:50 분담 전액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81%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장점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 가능 고소득·고재산이 아니면 보험료가 낮을 수 있음 단점 보수월액이 높으면 보험료도 높아짐 재산·자동차 등 재산 변동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직장가입자 후기
-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 월 14만 원 넘게 나와서 처음엔 놀랐어요. 장기요양보험까지 합치면 16만 원 가까이 나가니, 실수령액 계산할 때 꼭 포함해야겠어요.”
- “보수월액에 상여금이 많이 포함되어 보험료가 높게 나왔어요. 회사에 문의해서 보수월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줄었어요.”
- 지역가입자 후기
- “집·차·예금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는데,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매년 공시가격과 재산세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소득이 낮아도 집·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피부양자 조건을 잘 따져보는 게 좋았어요.”
- 주의점
- 보수월액이 실제 급여와 다를 경우, 보험료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를 꼭 비교하세요.
- 보험료율과 상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1월 급여명세서를 특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고소득자나 보수 외 소득이 많은 분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까지 포함해 전체 보험료를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회사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월급 기준)에 건강보험료율(2026년 7.19%)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2.81%)도 추가로 붙어요.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며, 고소득자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