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결혼 준비와 초기 신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개요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2025년 기준으로 부부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시군마다 예산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신청 요건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재혼 포함)
2.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 2006년 출생)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함
4.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추가 요건
각 시군마다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 완료
2. 거주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접속
3. 결혼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4. 소득 및 무주택 확인 등 행정 절차 진행
5. 지급 통보 후 지원금 입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 금액 및 선정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2,650쌍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5년간의 거주 기간과 2024년 합산 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지급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후 거주지를 경기도로 옮겨도 신청 가능할까요?
혼인신고 이전 또는 당일에 경기도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타지역 주민등록 상태인데 배우자만 경기도 거주 중이면?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청년들, 이번 결혼지원금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