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 중요한 당신의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4대보험, 중요한 당신의 실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월급에서 어떤 세금과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직장인이나 알바생으로 일하는 분들은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 체크해야 할 여러 항목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금 이해하기: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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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출발하는 세금은 대부분 근로소득세지방세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아요. 원천징수란 회사가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과정이에요. 매년 2월에 실제 부담한 세액을 정산하죠.

  •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
  •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 간이세액표를 통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월급이 1,060,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어요. 따라서 세후 수령 급여를 제대로 확인해야 좋겠지요?

지방세의 역할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로 징수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근로소득세와 함께 계산되며,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자주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금 종류 원천징수 여부
근로소득세 있음
지방세 있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그러면 각각의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야 해요. 만약 신고한 소득이 적으면 기준소득월액으로 32만원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된답니다.

  • 보험료 기준:
  • 하한액: 35만원
  • 상한액: 553만원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2022년 기준으로 6.99%에 해당하며, 분담금도 동일하게 나뉘어요. 더불어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 두 보험 모두 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할인되기 때문에, 얼른 계산기를 꺼내야겠죠?

보험 종류 요율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 0.9082% 0.4541% 0.454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보험료율은 1.8%입니다. 이는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여 계산되며, 150인 미만 기업과 150인 이상의 상황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도 해요.

산재보험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는 모든 근로자가 다 적용받게 되어 있으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해보기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4대사회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아래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본 결과, 자신의 월 급여를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자신의 월 급여를 입력하면 각 보험료가 얼마나 빠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답니다.

보험 종류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합계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국세청이 정한 세율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 가입은 퇴직 후에도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보장받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세금과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죠?

국세청 홈택스나 보험 관련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월급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다 보니, 보험료도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 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는 각기 다른 세금 및 보험료를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금과 4대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월급에서 어떤 세금과 보험료가 나가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키워드: 세금,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원천징수, 실수령액,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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